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는 조건을 정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임금,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일, 근무 장소 등 근로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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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근로자 및 사용자 정보, 계약기간, 근무 내용, 근무 장소 및 시간, 임금 및 지급 방법, 휴일 및 휴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기타 근로 조건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영문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작성방법도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영문 근로계약서>
위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기간, 근무내용, 장소, 임금과 지급방법, 휴일, 4대보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사용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및 계약 기간 명시
- 근무 내용: 직무 및 담당 업무 기재
- 근무 장소 및 시간: 출근 및 퇴근 시간, 주간 근무 일정 등
- 임금 및 지급 방법: 기본급, 상여금, 수당,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적용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기재
- 기타 근로 조건: 해고 및 퇴직 규정, 취업규칙 등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시간 기록하는 방법
단시간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근무하는 요일과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시 1: 주 5일, 매일 6시간씩 일하는 경우
- 일하는 요일: 월요일~금요일 (주 5일)
- 일하는 시간: 매일 6시간
- 출근 시간: 오전 9시
- 퇴근 시간: 오후 4시
- 쉬는 시간: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 주휴일(쉬는 날): 일요일
예시 2: 주 2일, 매일 4시간씩 일하는 경우
- 일하는 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2일)
- 일하는 시간: 매일 4시간
- 출근 시간: 저녁 8시
- 퇴근 시간: 새벽 12시 30분
- 쉬는 시간: 밤 10시~10시 30분
- 주휴일: 없음
예시 3: 주 3일,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4시간 | 없음 | 6시간 | 없음 | 5시간 |
출근시간 | 오후 2시 | 없음 | 오전 10시 | 없음 | 오후 2시 |
퇴근시간 | 오후 6시 30분 | 없음 | 오후 5시 | 없음 | 오후 8시 |
쉬는시간 | 오후 4~4시 30분 | 없음 | 오후 1~2시 | 없음 | 오후 6~7시 |
- 주휴일: 일요일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 유동적으로 진행하기로 회사와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쓰고 근무 일지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서면 계약 필수: 구두 계약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확화: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 필수: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1부씩 보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Q4. 계약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Q5. 퇴직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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