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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군인,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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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군인의 근로장려금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군인이 받는 일부 급여는 세금이 면제(비과세)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군인

다음에 해당하는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역병(이병, 일병, 상병, 병장 포함)
  • 하사(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경우)
  • 전투경찰(전투경찰순경)
  •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교도
  • 그 외 비슷한 형태로 복무하는 사람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군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등(병역법 제36조에 따라 편입된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의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인(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장교 등)

  • 자신이 지원해서 직업군인이 된 경우 급여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네, 군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군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조건, 지급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조건, 금액 

 

 

군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군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오전 6시~밤 12시까지 가능
  • 정기신청: 1544-9944 전화 → [1]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있음)
    ①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진행
  • 신청 안내문 없는 경우(개별인증번호 없음)
    ①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③ 소득·세대원 정보 확인 후 신청 진행
  • "직접 입력 신청"도 가능

 

결론

현역병, 전투경찰, 교도대원 등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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