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2곳 이상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곳에서 퇴직 후 재취업 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목차여기]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일 때 연말정산 방법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합니다
- 근로소득(급여)을 받는 회사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어느 회사가 주된 근무지(주요 직장)인지, 어느 회사가 종된 근무지(부업 직장)인지 정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작업은 한 곳이라도 일용직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주된 근무지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주된 근무지와 부업직장을 정한 후, 근무지(변동)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근무지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은 년말까지입니다.
종된 근무지(부업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를 기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 이 영수증을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주된 근무지 회사는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된 근무지(부업직장)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 종된 근무지에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해서 떼어냅니다.
-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나중에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때 반영됩니다.
재취업자가 이전 직장에서 먼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반영해서 두곳 모두의 소득/세금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차로 부업직장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주된 직장)에 주면 여기서 두곳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곳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어렵다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부족한 세금을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세요.
-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세요.
- 주된 근무지가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곳 이상의 근로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한 후,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된 근무지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을 선택합니다. 즉, 급여가 많은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되고, 급여가 적은 회사가 종된 근무지가 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네,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두 곳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안 되나요?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낸 것이 될 수 있고,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받은 급여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 종된 근무지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액은 나중에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조정됩니다.
6.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일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7.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즉, 두 곳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합산되어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8. 연말정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결론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일 때,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영수증은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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