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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수급자 출산지원, 해산급여 대상, 지격,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by 심플소리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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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급여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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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 해산급여는 아기가 태어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과 후에 필요한 조치나 보호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산모가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지원이 포함됩니다.

해산급여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에 출산 한 산모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 산모도 포함됩니다.
  •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읍니다.
  • 특별히 사산이나 유산을 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읍니다. 단,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임신중절수술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히 보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 지원금

  • 한 명의 아기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다면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니다.
  • 추가로 아기를 출산할 경우에도 아기 한 명당 70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증명서가 필요 없고,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는 꼭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지급일, 절차

  •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니다.
  •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며, 읍·면·동에서 접수한 후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 참고로, 해산급여와 함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 혜택,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해산급여란 무엇인가요?

  • 해산급여는 아기가 태어날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되며, 출산 전후의 필요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2. 누가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 받을 수 있읍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며,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산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명의 아기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를 낳는 경우, 140만 원을 받게 되며, 아기가 더 많을 경우 한 명당 7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4.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산이나 유산은 어떤 경우인가요?

  • 병원에서 사산이나 유산을 진단받은 경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법에 의해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해산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확정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 해산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해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해산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읍니다.
  •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해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해산급여는 신청 후 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의 세대주(또는 세대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8. 해산급여와 산후관리 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산급여를 받으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읍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을 지원합니다.

9. 해산급여를 받을 때 출생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증명서가 필요 없읍니다. 출산 예정일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산모수첩 등으로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0. 사산한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산한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산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1. 해산급여를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는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복지급여(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는 함께 받을 수 있읍니다.

 

결론

해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수급자 가정이라면, 해산급여 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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