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여이지만, 암, 뇌, 척수 등의 특정 질환과 입원시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종, 2종의 혜택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MRI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의 종류, 병원의 종류에 따라 급여항목 적용 여부와 MRI 비용도 달라집니다.
MRI 비용 결정 요인
MRI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여이지만, 암, 뇌, 척수 등의 특정 질환으로 의사 의심 소견이 있거나, 관련 병으로 확인되면 급여 항목입니다. 또한 입원시에 찍는 것도 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와 부위, 의사의 병 의심 소견에 따른 제안 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MRI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인지에 따라 MRI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병인지와 상황인지에 따라 급여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병의 종류
- MRI 촬영이 급여로 인정되는 질병(예: 암, 특정 척수 질환, 뇌혈관 질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 허리 통증, 관절 문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되면 비용도 높아지고, 급여항목에만 혜택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암 환자 등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더욱 낮아집니다.
의사의 제안 여부
- 암, 뇌질환, 척수, 관절 부분 질병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제안이 있어야 급여 항목이 됩니다.
-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의료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료 전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MRI를 요청했을 때는 의료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질환의 치료와 진단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른 MRI 촬영이 꼭 필요했는가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 의료기관의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MRI 장비의 해상도(1.5~3.0 테슬라)에 따라 MRI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MRI 급여 대상 질병
다음과 같이 암, 뇌, 척추 및 척수 질환, 관절질환, 퇴행성 질환은 MRI 급여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릅, 어깨 등의 질환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사나 병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 관련
- 원발성 암
- 전이성 암
뇌 혈관 질환
척수 및 척추 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등)
- 탈수초성 질환 (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 척수기형
척추 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 척추 골절
- 강직성 척추염
관절 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특정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 (주로 무릎 부위)
퇴행성 질환
-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MRI 지원 비용
1종 수급권자
- MRI 비용이 급여 항목이라면 입원시 MRI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 외래시에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모두 본인부담금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 MRI 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종 수급권자
- 1차,2차,3차 병원 입원 진료 시: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1,2,3차 병원 진료 시: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차 의료기관: 의원급, 2차 의료기관: 병원급, 3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종합병원
대부분의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추적 검사와 장기 추적 검사의 경우, 질병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따라 추가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MRI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 적용 여부와 횟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MRI 촬영 전 반드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MRI 비용은 개인의 상황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급여 수급자가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도 필요 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며,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사의 처방과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2.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MRI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으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병원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MRI 검사를 위해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의뢰서는 MRI와 같은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면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MRI 검사 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MRI 검사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의료급여 수급자가 필요한 MRI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필요성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MRI 검사 비용 지원은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적용되지만,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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