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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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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 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상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직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일을 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장애 때문에 일부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도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거나, 고용지원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능력을 평가해 정해지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상 선정 시 우대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이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서비스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공되며, 만약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주의 동의서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이때,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하기

 

지원 과정

  1.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방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 대상자를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4. 사업 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합니다.
  5. 사업 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의 급여와 사업 운영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지원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보조 업무를 도와,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거나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우대 대상입니다.

3. 서비스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필요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4.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5.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애인 근로자가 공단에 서비스 신청
  2. 공단의 방문 평가 후 지원 결정
  3.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근로지원인이 파견됩니다.

 

6. 중복으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월 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9.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필요 시, 서비스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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