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개념과 수급 자격, 급여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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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신청 자격
나이 조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6세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로 제공되는 보조금인 급여는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생일 다음 달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예: 식사, 옷 입기)이나 사회생활(예: 밖에 나가기)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장애인
-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만 6세~ 만 65세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받고 있다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65세가 넘었더라도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았고, 여전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도중에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싶다면 보전급여라는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예: 큰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는 사람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작은 그룹홈)이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은 시설 밖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사람
- 병원에 60일 넘게 입원한 사람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은 가능합니다.
4.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
- 교도소나 치료 시설에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는 사람
- 이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비슷한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발달재활 서비스는 예외로,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장애인
- 외국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예외로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집이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도움을 줍니다.
신체활동 지원
- 개인 위생 관리: 목욕을 돕거나, 양치질, 세면, 화장실 가기, 옷 갈아입기 등을 도와줍니다.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자세를 바꾸거나, 운동을 도와줍니다.
- 식사 도움: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을 도와주거나, 식사 후 정리를 도와줍니다.
- 실내 이동 도움: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정리: 방이나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침대 정리 등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 세탁: 수급자의 옷이나 수건 등을 세탁하고 정리합니다.
- 취사: 밥이나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등 식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학교나 직장에 갈 때 도와주거나, 식사와 화장실 이용도 돕습니다.
- 외출 시 동행: 산책, 물건 구매,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는 일을 돕고, 외출할 때 부축하거나 함께 동행해줍니다.
- 기타 서비스: 수급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자녀를 돌보는 것을 예외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차량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집안에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단, 차량이 집 가까이 접근할 수 없거나, 장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집에서 목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 보조, 구강 위생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간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액/한도액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액, 즉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필요 정도를 확인 후 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 한도액이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즉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월 한도액 계산방법
- 성인(19세 이상)과 아동(19세 미만)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X1은 일상생활이나 인지 능력을 평가한 점수입니다.
- X2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지를 평가한 점수입니다.
- X3는 가구 구성원과 주거환경을 평가한 점수입니다.
- 3가지 점수를 합산하고 이 점수가 높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즉 월 한도액이 많습니다.
특별지원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립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와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특별 지원급여를 월 한도액에 더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몸이나 마음의 문제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척
- 법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후견인
- 청소년 상담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자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이때는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 사실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류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바우처카드가 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14세~18세 장애인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장애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 구성원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주민등록표에 같은 가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인 등이 있을 경우, 가족 명의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장애 정도 판단이 필요한 사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11년 4월 1일 이후 장애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모든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사회활동-종합조사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환경-종합조사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구 환경*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의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부재,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7.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개인의 장애 정도, 필요한 서비스 수준, 가구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바우처 카드란 무엇인가요?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10.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설명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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