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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계산법, 필요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심플소리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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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냈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
  2. 65세 이상 어르신(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3. 장애인
  4.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5.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등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등록된 사람)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세히보기

 

의료비 공제 조건과 한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120만원 초과금액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공제한도

  •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 특례대상자 등은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공제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별 대상자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 부양가족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20~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 대상 금액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적용됩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총급여의 3%: 120만 원
  • 의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 80만 원 × 15% = 12만 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 사례

다음은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상황

  • 근로자의 총급여액: 3,000만 원
  •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750만 원
    • 65세 이상 아버지: 500만 원
    • 장애인 어머니: 10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난임 시술비 100만 원 포함)
  • 의약품 구입비: 80만 원 (배우자 사용)
  • 장애인보장구(의족) 구입비: 50만 원 (어머니 사용)
  •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250만 원(최대 200만원)
  • 아버지 실손보험금: 200만원

계산 방법

  1. 총급여액의 3%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 3,000만 원 × 3% = 90만 원
  2. 공제대상 의료비
    • 가족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 [(75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의약품 구입비 80만 원 +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90만원= 240만 원
    •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 의료비: 500만 원-200만원(아버지) + 100만 원(어머니) + 50만 원(의족) = 450만 원
    • 난임 시술비: 100만 원
  3. 세금공제액 계산
    • 240만 원 × 15% = 36만 원
    • 450만 원 × 15% = 67.5만 원
    • 100만 원 × 30% = 30만 원
    • 총 공제액 = 133.5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원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에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의료비 관련 사용내역과 금액이 모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1인 사업자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이를 모두 세액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원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니다.

 

의료비영수증

병원, 약국, 장기요양보험,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의료비

  • 병원, 약국 등에서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 요양급여 비용(예: 요양원 이용료 등)을 본인이 일부 부담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사(또는 판매자)가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판매자가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의료기기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비용이 적힌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서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 역할

  • 의료비를 사용한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영수증, 의료비 지금명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역할

  •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해 반영합니다.
  • 이후,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진찰, 치료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 약을 샀거나 한약을 구매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음성독서기
  •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 마우스, 보조기, 지팡이, 목발
  • 욕창 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침대)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한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 상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보정하기 위한 기구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대상액)

 

보청기 구입 비용

보청기를 구매한 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됩니다.

 

건강진단 비용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LASIK 수술비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레이저각막절삭술(LASIK)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임신 중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출산비용,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불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와 검사비도 포함됩니다.


유방재건수술 비용
질병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수술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
장애인 활동을 돕는 보조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사용한 비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한국이 아닌 외국의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이 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해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부인이 자녀에 대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쓴 자녀에 대한 의료비만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건강검진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네,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 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라식(LASIK)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시력 교정을 위해 하는 라식 수술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3.임신, 출산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분만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와 시술비도 포함됩니다.

4.의안(인공 눈)은 공제되나요?

네, 의안은 장애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5.유방 재건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질병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6.난임 시술비는 어떤 범위까지 공제되나요?

난임 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모든 검사비와 시술비를 포함합니다.

7.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공제되나요?

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공제대상입니다.

8.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9.건강증진용 의약품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0.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이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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