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 최대 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대상, 나이, 이직시 방법, 신청방법, 조회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를 소득세 감면이라고 합니다.
감면 대상/감면율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됩니다.
- 군대(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를 다녀온 경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다녀온 경우 36세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 후 5년간 월급에서 나오는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2) 어르신
- 60세 이상인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3년간 월급에서 나오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취업 후 3년간 월급에서 나오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4) 경력단절 여성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같은 업종에서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입니다.
- 예전에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취업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취업 후 3년간 월급에서 나오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감면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임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가까운 가족 관계인 사람
- 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법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한도
-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대상자(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감면받습니다.
- 회사 옮겨도 기간은 계속됩니다.
- 감면받던 기간 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처음 취업한 날부터 계산해서 남은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은 최대 1년에 200만 원입니다.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한 해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감면 기간
사례 1
- 2021년 4월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청년이 2023년 4월 퇴사 후, 2024년 4월에 B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 이 경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인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사례 2
- 2023년 1월에 중소기업 A에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청년이 2024년 2월에 중소기업 B에 재취업했습니다.
- 이 경우 재취업일인 2024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종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 농업, 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업과 음식점업(술집은 제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종
- 병원, 의원 등 보건업
- 은행, 보험사 등 금융 및 보험업
-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업
- 대학교 등 교육 서비스업(직업훈련 학원 제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가 해야 할 일
1. 감면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병역이행확인서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기한이 지나도 신청 가능
- 기한이 지나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
1. 명단 제출
-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감면 적용
-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의 역할
- 세무서는 근로자가 감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줍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부적격 감면 사후 관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감면 신청을 했지만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그 동안 덜 낼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5%를 곱한 금액을 덜 낼 세금에 추가해서 해당 월에 원천징수합니다.
- 즉, 대상자 확인 등이 부실해서 감면 신청이 잘못되었다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납부 하면서, 덜 낸 세금의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가 감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회사와 세무서가 처리합니다.
-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세무서에 통지합니다.
-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족했던 세금에 5%를 추가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여 즉시 징수합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고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방법
- 근로자: 2019년 1월부터 홈택스(My홈택스)에서 감면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2019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감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세어 감면 신청 상태와 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와 규정 설명
1. 특수한 상황에서도 감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분할 시 감면 유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2014년 8월 1일 회사가 분리되면서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에 고용 승계를 받아 계속 근무한다면, 기존처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경우: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이 취업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감면 조건을 판단하고, 감면 적용 기간을 계산합니다. - 재취업한 경우
2011년 이전에 A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다시 A 회사에 2012년 이후 재취업한 경우, 이 재취업이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취업한 것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사업을 주로 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황(예: 사회보장 협정 체결 국가 출신)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감면이 유지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합병되거나 중소기업 기준에서 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바로 종료됩니다.
5. 중소기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혜택 중복 적용 가능
청년이면서 경력단절여성인 경우, 청년으로 혜택을 먼저 받고 남은 기간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감면 대상 사업 확인
감면 혜택은 회사의 주된 사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면, 본사나 지점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감면 기간의 제한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합병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일부(최대 9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 촉진과 소득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취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
3.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 감면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제외(예: 청소, 경비, 배달 등)
- 동일 회사에서 감면 기간을 초과한 경우
4. 감면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감면은 종료됩니다.
5.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세의 100% 감면
6.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 신청: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처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청서를 근거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세무서 확인: 회사가 신고한 감면 내역은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7.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 또는 직원 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지만,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My홈택스): 감면 신청 내역과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2019년 1월부터 조회 가능
- 회사: 2019년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9. 감면 대상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는 퇴사 사실과 감면 적용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세무서는 감면 기간 동안 잘못 감면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합니다.
10.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직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서도 다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감면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는 잘못 감면된 세액에 5%를 추가한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자는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청년: 초기 소득세 부담 완화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중소기업: 인재 유치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경제 활성화: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최대 5년간, 나머지 대상자는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서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0) | 2025.01.16 |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확인(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명세서) (0) | 2025.01.1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예시) (0) | 2025.01.14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방법,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0) | 2025.01.13 |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 조건, 방법, 예시와 함께 (0)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