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출산과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와 유산급여에 대해 지원자격, 회사 부담액과 상한액, 모의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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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와 출산 휴가 급여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정해진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출산 휴가 급여, 유산 휴가 급여, 사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
휴가 대상
임신한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다면 유산·사산 휴가도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근무 기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바뀌어도 유지되지만, 무급 휴일은 빼고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시와 동일합니다. 이때, 출산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는 60일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 유산, 사산 휴가 신청기간
-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받기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각각 예술인 출산 급여나 노무 제공자 출산 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 휴가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45일, 쌍둥이는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이미 45일 넘게 휴가를 썼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 사용가능
임신 초기나 중기에도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총 90일 중 44일, 쌍둥이 이상은 총 120일 중 최대 59일까지 가능합니다. 휴가를 여러번 나누어 사용할 때는 그때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회사는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최대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최대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임신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임신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최대 6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최대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의 규모,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휴가 급여 회사 부담
출산 휴가 첫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동안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후의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즉 출산 휴가급여는 회사와 계약한 임금, 월급을 받는 것이고, 출산 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1개월은 정부가 부담하되 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가 210만원이 넘더라도, 그 차액을 회사가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로 급여를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5일에서 90일까지 이므로, 출산휴가와 같이 60일까지는 회사가 통장임금을 지불하고, 마지막 30일은 최대 21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중에 근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최대 월 21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유산, 사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한 기간이 6~7개월 정도일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임금을 받는 휴일) 모두를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음과 같이 간편 계산, 상세 계산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초반이나 중반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전적 혹은 선천적 장애: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성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이나 낭성섬유증 같은 유전병이 해당됩니다.
- 전염성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증처럼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범죄에 의한 임신: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족 임신: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인 경우 출산휴가가 허용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일터로 복귀할 때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의 시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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