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출산 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이후에 회사가 출산 휴가 사용 확인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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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에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출산(유산·사산) 휴가 신청하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일 이후에 최소 45일 이상 쉴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고 출산 예정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알립니다. 회사도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신청하기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와 유산·사산 진단서(의료기관 발급)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휴가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출산 휴가 사용 확인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출산 휴가를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인 고용24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 또한 출산 급여 받기 전에 제출 될 수 있도록 근로자는 미리 회사에 요청해둡니다.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회사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고용 24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 될 수 있도록 미리 회사에 요청해둡니다.
이 확인서 양식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 출산 휴가 사용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준 뒤에, 근로자는 출산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이때, 근로자는 출산/유산/사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를 24년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24년 6월 4일에 끝난다면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은 24년 4월 5일부터 25년 6월 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기간 중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이후 1개월(30일)은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60일은 회사에 이미 신청했으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이후 30일은 미리 고용24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정부에서 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이하) 근로자 경우
휴가기간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내내 정부로 부터 최대 월 21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 이상이라면,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간은 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은 회사로 부터 지원받습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미리 고용 24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월 210만원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신청 주기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 휴가(유산/사산 휴가) 확인서(처음 신청 시 1회만 제출하고, 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함)
- 휴가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휴가(출산/유산/사산) 중 회사가 지급한 내역 (예: 급여 이체 내역)
- 유산·사산 진단서(유산·사산인 경우에만 필요, 임신 기간 명시 필수, 의료기간 발급)
사업자 대위신청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회사가 마지막 달도 지원하고자 한다면, 아니라면 마지막 달은 월 210만원만 지원), 고용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받을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출산 휴가(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보통 평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조정되며, 만약 넘을 경우 정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에서 초과분이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회사의 의무
- 해고 금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휴가가 끝난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임금 선지급: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급여를 미리 요청하면, 회사는 아직 월급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복직 시 같은 업무 제공: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나면 근로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나오는 업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가급여를 위한 협조: 근로자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퇴사 시 급여 제한: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급여 제한: 출산 전후 휴가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초과 시 부정수급 주의: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벌면, 반드시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유산 또는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4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나눠 사용할 때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센터 웹사이트에서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유산/사산의 경우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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