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부모님께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역별 시행 현황 등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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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내용
이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게 어려운 경우, 조부모(4촌 이내 친척 포함)가 아기를 돌봐주면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명이 손자나 조카를 돌보면 돌봄비를 지원해 줍니다.
- 심지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맘시터pro,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와 같은 기관을 통해 20시간 이상 돌봄을 받으면 지원이 됩니다.
- 이 경우, 개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대상
이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아동이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 아기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서울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7,539,000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는 9,14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되므로 좀 더 지원을 받기 유리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서울시 탄생부터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자가 체크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작성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용 방법
1. 신청하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이번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돌봄 활동 준비하기 (돌봄 시작 전 월말까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고, 사전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하기 (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에는 돌봄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돌봄비 지원 받기 (익월 20일)
친인척 돌봄비 지원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월 20~40시간 이상 돌봄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한 시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영아수 | 시급 | 월급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 월 15~30만 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 월 22.5~45만 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 월 30~60만 원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이 문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 가능한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인 경우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후,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에 돌봄 활동을 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하루 돌봄 시간은 4시간까지만 인정
친인척이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을 17시부터 22시까지 한다면, 총 돌봄 시간은 5시간이지만, 1시간 초과되었으므로 4시간만 인정됩니다.
2.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인정되지 않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1시까지 돌봄을 했다면, 1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 제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기본 보육시간(9시~16시) 동안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을 8시부터 19시까지 했다면, 11시간 중 7시간(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제외한 4시간만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으로 인정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는 한 번만 돌봄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원할 때만 돌봄을 했다면, 돌봄 시작 시간부터 9시까지만 인정됩니다.
- 하원할 때만 돌봄을 했다면, 16시부터 돌봄 종료 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5. 주말/공휴일에도 반드시 시작과 종료 QR 체크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봄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작과 종료 시간에 QR 코드를 체크해야 합니다.
- QR 체크 없이 돌봄 활동을 했다면, 그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에 따라 돌봄 시간 인정이 다르므로, 규칙을 잘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4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9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36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결론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행되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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