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1부터 10까지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생의 가구가 어느 소득구간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 형제자매 수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지원 구간이 정해집니다.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는 월별 벌어들이는 근로/사업 등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빼고, 다양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1~3구간: 570만 원까지 지원
- 4~6구간: 420만 원까지 지원
- 7~8구간: 350만 원까지 지원
- 9구간: 100만 원까지 지원
구간 | 중위 소득 비율 | 월 소득인정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기초수급자/차상위 | 전액 | ||
1구간 | 30% 이하 | 1,718,974 원 | 285만원 |
2구간 | 50% 이하 | 2,864,957 원 | 285만원 |
3구간 | 70% 이하 | 4,010,939 원 | 285만원 |
4구간 | 90% 이하 | 5,156,922 원 | 210만원 |
5구간 | 100% 이하 | 5,729,913 원 | 210만원 |
6구간 | 130% 이하 | 7,448,887 원 | 210만원 |
7구간 | 150% 이하 | 8,594,870 원 | 175만원 |
8구간 | 200% 이하 | 11,459,826 원 | 175만원 |
9구간 | 300% 이하 | 11,189,739 원 | 50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정부에서는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 소득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형제·자매 공제액: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을 줄여줌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고 아래에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① 소득평가액(월) = 가구의 월 소득 - 공제금액
학생과 가구원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건물 임대료 등), 연금소득(퇴직연금 등) 이 포함됩니다.
단, 모든 소득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학생이 직접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해서 130만 원까지 공제, 학생이 근로·사업소득을 벌어도 1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직 근로소득: 모두 50% 공제 (학생의 경우 130만 원 공제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집, 토지, 전월세 보증금-> 기본재산액을 뺴고 계산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일정 비율로 계산
-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등 (장애인용 차량은 1대 제외) -> 일정 비율로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4.17% ÷ 3
- 금융재산:
(금융재산 - 부채) × 6.26% ÷ 3
- 자동차:
자동차 가격 × 4.17% ÷ 3
기본공제액
- 재산이 있어도 6,900만 원 이하는 생활 필수 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부채 차감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빌린 돈(대출)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은행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부채: 신용카드 미결제금(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은 일부 반영),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기업 대출 등
형재/자매 공제액 계산 방법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다자녀 가구(3명 이상 형제·자매)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공제액 계산 방법: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예를 들어, 학생을 포함해 형제가 4명이라면
(4 - 2) × 40만 원 = 8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형제·자매
- 외국 국적을 가진 형제·자매
- 사망 후 1년 이상 지난 형제·자매
- 주민등록이 말소된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예시1
예를 들어, 어떤 학생 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 부동산: 8,00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 형제·자매 수: 4명(학생 포함)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 = 300만 원
공제금액이 없다면, 소득평가액 = 30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 일반재산 = (8,000만 원 - 6,900만 원 - 2,000만 원) × 4.17% ÷ 3
= (1,100만 원) × 4.17% ÷ 3
= 약 15만 원
2) 금융재산 = (1,000만 원 × 6.26%) ÷ 3
= 약 21만 원
3) 자동차는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가정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 15만 원 + 21만 원 = 36만 원
③ 형제·자매 공제액 계산
(4명 - 2) × 40만 원 = 80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3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36만 원) - 형제·자매 공제액(80만 원)
= 300 + 36 - 80 = 256만 원
이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구간에 해당됩니다..
예시2: 8구간(소득인정액 10,316,800원)
① 소득 평가액
- 학생이 받는 월급: 1,500,000원 (130만 원 공제 후 200,000원 반영)
- 아버지가 받는 월급: 4,160,000원
-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 1,800,000원 (50% 공제 후 900,000원 반영)
- 총 소득평가액: 5,26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집(일반재산)과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공제액(6,900만 원)과 대출(3억 7천만 원)을 뺀 후 계산
- 금융재산 4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자동차 1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5,056,800원
=> 최종 소득인정액
5,260,000원(소득평가액) + 5,056,8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10,316,800원
-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
예시3: 2구간(소득인정액 2,639,000원)
① 소득 평가액
- 학생이 받는 일용직 소득 800,000원 (130만 원 공제 후 0원 반영)
- 아버지 사업소득 2,500,000원
- 총 소득평가액: 2,5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집(일반재산)과 토지에서 기본공제액(6,900만 원)과 대출(2억 5천만 원)을 뺀 후 계산
- 금융재산 6천만 원에서 대출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0원 처리
- 자동차 1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139,000원
=> 최종 소득인정액
2,500,000원(소득평가액) + 139,0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2,639,000원
- 학자금 지원 2구간에 해당
위와 같이 나의 소득, 재산을 대입해서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세요.
정리하면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6,900만 원)과 일부 부채는 공제됩니다.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되며,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만 면제됩니다.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학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미혼일 경우)이나 배우자(결혼한 경우)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동의합니다.
- 예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공적 지원금 등
- 심사 기간: 보통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학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 미혼 학생(35세 이하)의 경우 부모님에게도 문자로 통보됩니다.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의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등),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신화 신청 방법: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
- 심사 기간: 30일 이내
- 주의사항: 최신화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더 높게 조정될 수도 있으며,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보통 8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최신화 신청을 하면 기존 지원구간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과 그 가구의 소득, 재산, 형제·자매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공제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 금액이 낮을수록 학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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