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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발급방법

by 심플소리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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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 제출 여부 확인 방법필수 제출 서류,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확인, 소득 산정 방법

[목차여기]

국가장학금 서류 생략 가능 여부 확인 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 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1~3일(주말, 공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필수서류) 완료'라고 표시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생략 여부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1. 미혼(결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두 분 다 살아계신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 살아계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를 끊으신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실종된 경우 → 실종되지 않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한 분은 사망하고, 다른 한 분은 실종된 경우 → 실종되지 않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실종된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를 끊으신 경우

이혼 후 부모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두 분)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실종된 경우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두 분)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중 한 분)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4.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아버지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이고,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경우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어머니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이고,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결혼한 경우(기혼자)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를 끊은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제출 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근로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위 서류들은 신청하는 학생이나 가족(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격 확인은 매 학기마다 진행됩니다.

7, 장애인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8,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다자녀(3명 이상) 가구라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상태 제출 서류 발급처
미혼(부모 아래 형제·자매 수 확인 필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기혼(본인 자녀 3명 이상)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다자녀 가구 선택자라도 서류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한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 업로드 (빠른 접수)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
  3. 우측 하단 [서류 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하기

 

모바일 업로드 (빠른 접수)

  1.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2.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기한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기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6시

제출하는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일부사항 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수 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이 심사됩니다.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론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서류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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