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의 가정 양육,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월 단위 수당입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지원 대상
연령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아동이 2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
- 부모와 상관없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 인정자나 복수 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급방법/금액
부모급여는 직접 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비용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현금 지급
-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지급
-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지급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이 | 보육료 지원금 | 현금 차액 |
0세 | 월 54만 원 | 월 46만 원 |
1세(1세반) | 월 47.5만 원 | 월 2.5만 원 |
※ 단, 1세 아동이 0세반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가 월 54만 원이라 차액 지급이 없습니다.
(3)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종일제는 하루 종일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세까지는 최대 월 100만원까지, 시간당 11,630원으로 지급하고, 1세까지는 최대 월 50만원까지 줍니다.
만약,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이 |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 |
0세 | 월 100만 원 |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
1세 | 월 50만 원 |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집에서 아동을 돌보지 못할 때도 아이돌보미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지원 금액과 필요한 시간을 잘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하여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지원 절차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시간제보육료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 또는 반 변경이 있으면 보육료 차액은 다음 달에 정산해 지급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부모님의 신청만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부모 계좌 서류
부모급여 소급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시,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없고, 신청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 후 60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급여는 어떤 아동이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세 미만 아동(0~23개월)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등도 포함됩니다.
2. 현금과 바우처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용 후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급되고, 부모급여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필수: 부모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 부모급여 바우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아이돌봄이나 시간제 보육은 현금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 부모급여는 기존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7. 부모급여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바우처 이용자의 비용 지원 기준과 부모급여 현금 지급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1세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47.5만 원)와 부모급여(50만 원)의 차액인 2.5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8. 아이를 돌보는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시점에 따라 보육료와 현금 차액이 정산됩니다.
9.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용 자격 확인 후, 부모급여 바우처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10. 부모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결론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동의 성장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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