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목차여기]
대상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96개월(만 8세 생일이 오기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4년 1월에는 2016년 2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됩니다.
- 2024년 2월에는 2016년 3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됩니다.
- 이렇게 매월 해당 기준에 맞는 연령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됩니다.
다음의 상황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 한국과 다른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진 아동
- 난민 인정 아동: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됩니다. 단, 난민 신청 중인 상태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특별기여자 자녀: 국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자녀
- 아동은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번호)가 부여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 거주불명자라 해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국적이나 아이의 학교 상태와 상관없이 아이의 나이와 국적,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월 50만원~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금액
지급 금액
수급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 다만, 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란?
아동을 키우거나 실제로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부모가 보호자가 되며, 부모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대리인
부모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8촌 이내 친족,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 친족: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예) 부모가 타지에 있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면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이 됩니다.
-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 조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공무원: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하에 있으면, 해당 시설의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수당 자격을 잃는 경우
아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 또는 실종
- 국적 상실(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
- 난민 인정 취소
아동수당 지급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 국외 체류: 아동이 외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 행방불명: 아동이 실종 신고된 후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 거주지가 확인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이나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아동: 해당 시설이 있는 주소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 위탁부모가 살고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에서 보호받는 경우: 입양기관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위탁가정에 있는 경우: 위탁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거주지가 없는 경우: 등록된 관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미혼부 또는 생모의 출생 미신고 자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산 지원금, 양육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1일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60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60일을 넘겨도 예외적으로 출생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생 신고를 위해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친생부인 소송, 인지 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면 그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법적 소송 때문에 출생 신고가 늦어졌다면, 소송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군·구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출산 후 산모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기가 조산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
예시
아기가 10월 1일에 태어났고, 법적 소송을 10월 10일에 시작해 1월 10일에 끝났다면, 소송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10월부터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미혼부 자녀,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 등)은 신청이 어렵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지원 팀(TF)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임시 번호(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은 3월 1일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이 만 8세 미만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아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좌 이체로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6.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7.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난민인정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해서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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