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까지 회사가 해야할 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는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세금을 계산하여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중요한 기한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2025년 3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
-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일정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기간: 2025년 1월 10일까지
-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간: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세액 공제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 각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 회사는 2025년 2월에 지급된 급여와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4년 12월~2025년 1월 중순)
세법 변경 사항 확인
- 기간: 2024년 12월
회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최신 세법 정보(개정세법 해설)를 확인합니다.
12월 중에도 세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 준비
-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새롭게 바뀐 세법 내용이 반영되도록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을 회사의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활용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택스에 없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정보 등록 및 안내
- 기간: 2025년 1월 초
- 회사는 근로자의 기초자료(급여 내역 등)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일정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 안내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일정 (신고서 제출 기한, 환급일 등)
- 세법 변경 내용
-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 각종 공제를 받을 때 유의사항과 신고서 작성 방법
연말정산 자료 정리 (2025년 1월 말까지)
회사 내부 자료 정리
-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항목(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부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근로자별로 총급여,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재취업자 및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
- 한 해 동안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 수집 (2025년 2월 중순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다운 받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신고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모두 제출합니다.
근로자로부터 자료 수집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전산파일로 내려받습니다.
- 수집한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신고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근로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운영기간: 2025년 1월 15일~1월 17일
- 의료기관의 자료 수정·추가 제출 기한: 1월 18일
- 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예: 난임 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싶다면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말까지)
서류 검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 제출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하며,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 예를 들어, 월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계약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계산이 끝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자가 낸 세금과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까지)
서류제출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의 연말정산과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상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월급)이나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원의 소득과 세금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직원에 대한 기부금 정보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
- 제출한 신고서와 명세서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예: 직원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납부한 세액 등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중도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퇴사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가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이 자신의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별 납부 회사의 경우
세금을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정보를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조정/환급 진행
환급 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회사가 다음 달부터 납부할 세금에 반영하여 환급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납부할 소득세를 조정해서 환급합니다.
회사가 환급해야 할 세액이 많아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바로 주기 어렵다면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해줍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작성)
또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서 환급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방법
연말정산 결과 직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추가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2월 급여 지급 시 한 번에 전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요약
- 12월에는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다.
- 1월 초에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 1월 말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급여, 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직원의 세금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직원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에는 나누어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회사가 2월부터 근로자가 내야할 소득세에 반영하여 환급해주거나,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1)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기간: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기간: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기간: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예: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는 본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 준비한 자료와 함께 "공제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공제신고서 제출
-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준비한 모든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서로 필요한 자료를 잘 준비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수당 대상, 자격, 신청방법 자세히 (1) | 2024.12.15 |
---|---|
부모급여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차액지급, 소급적용 (0) | 2024.12.15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1) | 2024.12.13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1) | 2024.12.13 |
어린이집 조회 사이트, 아이사랑 포털 바로가기, 다운로드 (1)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