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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by 심플소리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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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돈(월급, 보너스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근로소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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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돈인데, 모든 돈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나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 중소기업의 저금리 대출, 어린이집 비용 지원, 보험료 일부, 공무원의 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에는 퇴직금 적립, 선원의 재해보험료, 복지기금 혜택, 경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이나 복지를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지원한 돈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의 가족을 위한 학자금이나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경우에 받은 돈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사택)의 혜택

회사가 직원이나 임원에게 집을 제공하면, 그 혜택으로 생기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가 소유한 집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주 싼 가격에 제공할 때 해당됩니다.
  • 또는, 회사가 직접 집을 빌려서 직원에게 무료로 빌려줄 때도 포함됩니다.

단, 회사의 주인(대주주)이나 그의 가족이 집을 제공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에서 집을 사거나 빌리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아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중소기업 사장의 가족이거나 회사의 주인처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비 지원

회사가 직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 이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의 보육비를 대신 내줄 때 해당됩니다.

4. 단체보험료

회사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 일부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망, 상해,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료 중에서 1년에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또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가 생길 때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5.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상금이나 부상을 받는 경우,

  • 1년에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 퇴직금을 위해 회사가 따로 적립하는 돈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적립하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이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원도 포함됩니다.
  • 적립 방식은 직원이 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이 적립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이나 퇴직금 관련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적립된 돈은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을 돈을 회사가 미리 모아두는 경우, 그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선원의 재해보험료

배에서 일하는 선원은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배 주인)가 선원을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보험료는 선원 대신 배 주인이 내지만,
  • 그 보험료는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혜택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기금을 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창립기념품을 받는 경우: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일
이 기금은 직원과 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을 합니다.

  •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합니다.
  • 장학금, 재난구호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을 돕기 위한 돈을 지원합니다.
  •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추가적인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9. 경조금

회사가 직원에게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일을 위해 주는 경조금도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축하금이나 조의금으로 적당한 금액을 받는다면 그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간 실제 비용을 회사나 기관에서 보상해주는 급여를 뜻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급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선원들이 받는 식료와 급식비

  • 승선 중에 받는 식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식사 제공을 받거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 하지만, 휴가 중에 받는 급식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2.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업무로 인해 숙직(밤에 근무)하거나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실비 수준의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자가 차량(본인 소유나 본인 이름으로 임대한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니며 소요된 경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해외출장비

  • 근로자가 해외 출장을 가서 본인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회사가 이를 돌려주는 경우, 그 비용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단, 이때는 지출한 영수증이나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4. 제복과 작업복

  • 제복(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직업군(예: 경찰, 군인 등)이나, 공장에서 입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입니다.
  • 단,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직장에서만 착용해야 하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5. 위험수당과 특수 근무 수당

  •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특수 수당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폭발물 처리 수당
    • 경찰, 소방관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수당은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6.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예: 대학교 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 하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7. 기자의 취재수당

  • 기자가 취재 활동으로 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8. 벽지수당

  • 벽지(외딴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20만 원까지 벽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9. 재해 관련 급여

  •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이나 재난 상황에서 받는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격리 근무를 한 직원이 받은 돈은 비과세입니다.

10. 이전지원금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월 2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1. 종교 관련 활동비

  •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이나 스님이 받는 종교 활동비.

이러한 규정은 모두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조건에 맞는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므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 식사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나 식사비를 받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물 식사

현물 식사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음식이나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식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음식 제공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음식이 월급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식 제공 여부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음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 월급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부 식당과 계약을 맺고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권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식권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
  • 식권으로 제공받는 음식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식권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별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제공한 식권일 경우.

2.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비

회사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식사비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중 2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5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특이한 경우에 대한 설명

  • 여러 회사에서 식사비를 받을 경우: 만약 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식사비를 받는다면, 두 회사에서 받은 식사비를 합한 금액 중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그 이상은 과세됩니다.
  • 음식 제공과 식사비를 함께 받을 경우: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따로 식사비도 지급하는 경우, 음식 제공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다만, 추가로 야간근무 등 특별한 상황에서 받은 음식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례

  • 식사비와 교통비가 연봉에 포함된 경우: 식사비와 교통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면 20만 원 이하의 식사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사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회사 규정에 명시된 식사비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식사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군대에서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법에 따라 동원되어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상

  •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나 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치료비, 간병비, 휴업 보상비, 장례비 등이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나 출산휴가 중 받는 급여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3. 자녀 출산과 보육과 관련된 급여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이를 낳거나 어린아이를 키울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돈 중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출산 후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 지급)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4. 학자금 지원

  •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이 교육비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5.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단,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외국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보훈급여 및 특별한 경우의 급여

  • 전쟁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와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급여도 비과세입니다.

7. 기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처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보험료도 비과세입니다.
  • 발명을 통해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결론

비과세 소득은 국민의 생활을 돕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받는 급여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받는 보상, 자녀 출산과 보육 지원,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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