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주로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정기적인 근로자와 달리 급여 지급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과 지급명세서 제출/확인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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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
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은 잠깐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나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날의 일에 대해 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들은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사람
- 현장에서 일을 지휘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사무, 경비 같은 일을 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사람
2)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하역작업)
항구나 물류센터에서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
-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기계를 운전·정비하는 사람
3) 그 외 다른 일을 하는 사람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에서 일하거나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서 일을 옮겨 다니며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반근로소득이란?
일반근로소득은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같은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근로소득은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나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소득이며,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반근로소득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소득이며,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는 하루나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미리 떼어 놓는 방식(원천징수)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세금을 떼면 추가로 세금을 정산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
일용근로자들은 급여에서 식비, 교통비 등 비과세 소득을 빼고, 거기서 하루 15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또 뺍니다. 거기서 남는 급여에 대해 6%의 세금을 내게 되고, 그 계산된 세금에서 55%는 세액공제를 받고, 45%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비과세 소득: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 (예: 식대, 교통비 등 일부 비용)
- 근로소득 공제: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계산 공식
- (일용근로 총지급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세율(6%)
- 계산된 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55%)를 뺍니다.
원천징수 기준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만큼만 내게 됩니다.
-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이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하루 급여가 약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 일용근로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추가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금을 계산할 때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급여 지급 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고용주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문을 닫거나 운영을 멈췄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이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급여지급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의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신고하거나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일반근로자: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산된 소득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3. 일용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자도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4. 일용근로자 급여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일부 급여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식비
- 교통비
위와 같은 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5. 하루 급여가 얼마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하루 급여가 약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결정세액(최종 세금)이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일용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일반근로소득 등)
-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경비를 추가로 청구하려는 경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일용근로자도 지급명세서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관련 기록이 관리됩니다.
8.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하니, 지급명세서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직접 근로소득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지급내역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명세서
이 서류를 통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가 18만 7천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 상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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