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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예시)

by 심플소리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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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세액과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에 대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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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를 소득세 감면이라고 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방법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계산식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용어 설명

  1. 종합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세금의 기본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본인이 번 근로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입니다.
  4.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중소기업에서 받은 월급과 보너스 등을 포함한 총 수입입니다.
  5.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본인이 당해년도에 모든 회사에서 번 총 월급과 보너스를 합한 금액입니다.
  6. 감면율:
    소득세 감면 비율로,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청년 90%, 경력단절 여성/장애인/어르신 70% )

계산 예시

  • 종합소득 산출세액: 1,000,000원
  •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 중소기업체에서 받은 총급여액: 20,000,000원
  • 총급여액: 40,000,000원
  • 감면율: 70%

감면세액 = {1,000,000 X (30,000,000 ÷ 50,000,000)} X (20,000,000 ÷ 40,000,000) X 70%}

  1.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 계산:
    {1,000,000 X (30,000,000÷50,000,000)} = 600,000
  2.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 비율 적용:
    (20,000,000÷40,000,000 = 300,000
  3. 감면율 적용:
    300,000 X 70% = 210,000

따라서, 감면세액은 210,0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제 혜택으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특징

  •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계산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때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감면비율만큼을 뺀 금액이 됩니다. 즉,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은 만큼은 중복해서 감면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 1 - 감면비율)

 

감면비율

감면비율감면받은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위의 감면 세액 계산에서의 감면율과는 다릅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얼마나 감면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감면비율 계산 공식

감면비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해 정부가 지원해준 세금 감면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원래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예시

  • 원래 내야 할 소득세(산출세액)가 1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50만 원을 감면받았다면
    감면비율 = 50%
    즉, 원래 세금의 50%를 감면받은 것입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 기본 세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정

  1. 총소득 확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2. 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총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예: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 수),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3.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 총소득: 5,000만 원
  • 소득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
  • 적용 세율: 15%450만 원이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3,000만 원 X 15% = 45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요약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면비율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제액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감면비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원래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입니다.
  • 감면비율: 감면받은 세금의 비율(위에서 계산).
  • (1 - 감면비율): 감면받은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공제 적용합니다.

예시

  • 원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30만 원
  • 감면비율: 50% (0.5)

세액공제액 = 30만 원X (1 - 0.5) = 30만 원X 0.5 = 15만 원

결과적으로, 조정된 공제액은 15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3.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감면비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원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감면비율: 감면받은 세금의 비율 = 감면액 ÷ 산출세액

4. 감면 비율을 계산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감면 비율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 금액
  2. 산출세액: 소득세 공제 전 원래 계산된 세금

감면비율 = 감면액산출세액 ÷ 산출세액

6. 산출세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산출세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감면 혜택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감면 혜택을 받으면 세액공제 계산 시 감면 비율이 반영되므로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기간 내에 중소기업 간 이직을 할 경우,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단,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과, 이 감면액만큼 제하고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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